- * 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
- 2024-05-24
안녕하세요.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
제25조 제4항 등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* 개정 내용
- 공인교정기관 및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정액수수료 3.1% 인상
- 세부개정 내용(첨부자료 참조)
* 시행 일자
- 2024년 7월 1일
관련 업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


